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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업정보에 도움을 드리는 블로거 크림 스무디입니다 오늘은 창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면 누구나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을 위해 지출했던 여러 비용들을 공제받고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에 따라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도록 돼있습니다 만약 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죠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서 등록을 하는 게 좋은데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등록하시고 사업도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 전 준비사항
홈택스 사이트를 켜시고 따라오시면 편하실 겁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세청홈텍스를 이용하는 온라인 방법과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는 오프라인 방법이 있는데요 서류만 준비가 되어 있다면 국세청홈텍스를 통해서 등록하는 방법이 간편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를 정리해 두니 사업자등록 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준비사항
-홈택스 사이트에 본인명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록
-주민등록번호로만 가입한 아이디로 신청 불가
-사무. 영업공간 임차 사용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파일 필요
-등록이나 허가업종의 경우 관공서의 허가(신고증) 사본 혹은 사업계획서, 동업의 경우 동업계약서 필요
-화물. 중기업, 유치원. 어린이집,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별도의 서류 필요
2, 사업자등록신청/제출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제출을 클릭 중간에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메뉴를 눌러주세요 다음화면으로 사업자 등록 화면이 나오는데요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위에 (개인) 사업자등록 간편 신청은 통신판매업과 주택임대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메뉴입니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클릭하기 전 제출서류 준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준비가 되었는지 업종은 무엇으로 등록하는지 별도의 인허가 서류가 필요한 건 아닌지 신청 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 유형 클릭 시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조회 클릭 시 나오는 화면입니다 내가 업종을 무엇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시 사업의 업종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이라는 검색란에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관련 업종들이 나오니 이 같은 방식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업종코드를 확인하셨다면 인허가 업종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업종코드를 입력하고 하려는 사업이 인허가 업종인지 아닌지 맞다면 그에 맞는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 정보입력
서류 준비와 업종코드 준비가 되었다면 사업자등록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상호명 대표 주민등록번호 성명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사업장(단체) 소재지를 보면 주소지 동일여부를 선택하게 돼있는데요 이 항목은 대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이 같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집과 사업장이 같다면 '여'를 별도의 사업장 주소가 있는 경우는 '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소를 입력하시면 업종을 선택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위에서 확인했던 업종코드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검색을 통해서 업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하게 되면 관련업종이 나오니 그중에 사업에 맞는 업종을 선택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업종구분에 경우 주 업종과 부업종으로 나눠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업종분류까지 하셨으면 사업장 기본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중 개업일자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임대차내역 입력'에는 업무 공간의 임대차 관련 내용을 등록하시고요 '본인소유' 공간을 이용 시 본인소유를 임차해서 사용 시 '타인소유(법인포함)'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전체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타가면적'에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공간면적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동업의 경우 '공동사업자 정보입력'으 채워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은 일반, 간이, 면세, 법인 아닌 종교단체, 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 유형 중에서 맞는 사항을 선택해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4, 사업자구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들은 일반, 간이과세자인데요 간이과세자는 전년 매출 4800만 원 초과,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부가가치세 한 번만 신고하면 되고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 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는 10% 부가가치세가 나오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보다 1.5~4% 낮은 수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매출 48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납부할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출 많이 나오고 많이 내더라도 많이 버는 게 좋겠지요
-간이과세자 제외업종
광업, 특정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임대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5,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첨부-최종확인
등록은 마쳤다면 마지막으로 국세청에 발송하는 서류를 받을 주소 입력란이 나옵니다 앞서 등록한 사업장주소와 서류송달주소가 다를 경우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장 후 다음'을 누르면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는 메뉴가 나옵니다
사무. 영업 공간을 임차 사용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시고요 등록이나 허가업종인 경우 해당되는 허가(신고증)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서는 인허가 업종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시작하지 않아 인허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작성하시는 문서입니다 기재서류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다음화면으로 넘어가면 최종확인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제출서류확인하기'를 누르시고 최종 확인이 가능하고요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셨으면 '신청서제출하기'를 누르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를 이용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빠르면 다음날 늦어도 3~5 영업일 이내에 등록 절차가 완료되고 사업자 등록증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가입 시 등록하신 휴대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레서 수령하시거나 홈택스 민원증명> 사업자등록 증명 메뉴에서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 제 포스팅이 도움이 되고 참고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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