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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업정보에 도움을 드리는 블로거 크림스무디입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고 그 계산 사이트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자리선정 업종선정뿐 아니라 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들의 급여를 책정하는데 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시급일 텐데요 점점 오르는 시급에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은 좋을 수 있지만 창업을 준비하시는 혹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점점 아르바이트나 직원 채용을 줄이시기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 글에서는 자영업자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최저시급 관련 규정 모의계산 사이트를 공유드리니 도움 되는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최저시급은 꼭 맞춰줘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셔야 할거 같은데요 최저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심의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620원이 최저시급인 거죠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한 명 이상 고용한 사업체는 반드시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외국인, 비정규직, 청소년 등 근로자의 유형에 상관없이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모두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체는 친족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체나 선원법을 적용한 선박 소유자처럼 특수한 환경의 사업체만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또한 작년에 적용된 최저시급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올해 최저시급이 바뀌면 그에 맞게 최저시급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최저시급 개요

시간당 최저시급:9620원

주휴수당 감안 최저시급:주휴수당 감안 시 실제 근로시간당 11,544원

월환산액:주당 40시간 소정근로 근로자 기준 2,010,580원

적용 사업장: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적용대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외국인 등 모든 유형의 근로자 

적용 예외 사업장:

함께 생활하는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업장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을 고용 한 사업장

위반 시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두 가지 처벌이 동시에 부과

3, 최저시급 모의 계산기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급이 미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자가 지급하는 급여가 미달인지 아닌지 계산할 수 있도록 모의계산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타고 가시면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 등의 조건을 순서대로 입력하시고 최저시급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시급 계산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4,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실제 근로시간당 11,544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근로일에 모두 출근을 하거나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근로자가 일을 했다면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여도 일주일에 15시간 근무를 했다면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최저시급에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는데 그 금액은 11544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3가지 조건에 대해선 제가 포스팅 한 글을 확인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래 링크 남겨 드립니다 

2023.07.29 - [창업정보이야기] -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법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법을 알려드립니다

[목차여기] 주휴수당계산기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창업정보에 도움을 드리는 블로거 크림스무디입니다 오늘은 직원을 채용해서 그누를 하다 보면 주휴수당을 집 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creamsmoothie.com

5, 주 40시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월 2,010,58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0,580원은 최저시급을 월 환산액으로 계산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주 40시간 이상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약한 근로자의 경우 23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에 포함되는 월 급여 기준 2,010,580원 이상을 받는 다면 최저시급 이상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로 정한 근로시간)으로 일하고 매주 일요일이 유급휴일(주휴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전체 급여 중에 최저시급에 산입 되는 월 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눴을 때 이 금액이 해당연도의 최저시급과 같거나 많다면 최저시급 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월 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누는 이유는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 계약서를 맺은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까지 포함하면 평균적인 한 달 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최저시급과 최저시급 모의계산기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최저시급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하셔서 근로자를 채용하시고 하시는 모든 사업 꼭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또 도움이 되는 정보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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