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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업정보에 도움을 드리는 블로거 크림스무디입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근무를 종료하고 퇴직을 하게 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어느 정도 기간을 일한 인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퇴직금은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1, 퇴직금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

주당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그만 둘 경우 사업체에서는 근로유형(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파트타임, 일용직 등)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업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사업체가 그만둔 직원에게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금 하는 방식을 이야기하고요 퇴직연금은 사업테가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적립해 둔 퇴직연금을 퇴직 근로자가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퇴직금

근로자의 퇴직 시 사업체가 회사에 적립해 둔 퇴직음을 일지금으로 지급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근로자의 개인 퇴직연금계좌(IRP 계좌)로만 입금해야 함

영세 사업체일수록 주로 퇴직금 방식으로 퇴직급여 지급

-퇴직연금

사업체가 퇴직연금 운용 금융기관에 적립해 둔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연금으로 수령

대기업 중견기업은 주로 퇴직 연금 방식으로 퇴직급여지급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모두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두 번을 맺었더라도 계속 근무를 1년 이상 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재직 기간 동안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충족된다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근로의 유형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작성을 해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2, 퇴직금 지급요건

근로기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이어야 함(연속근무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반복 체결했을 경우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더해 계속근로기간 계산

고용 형태가 변경됐을 경우 변경 전후의 근로기간을 모두 합산 

근로시간

4주간을 평균한 1주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대상근로자

위에 내용을 충족한다면 모두 퇴직금 지급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용직)

대상 사업체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체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음

지급기간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 

 

3,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계산 바로가기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자의 퇴직금 계산을 돕기 위해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금=1 일통상임금 x30일 x(직원의 총 재직일수/365)

보통 위에 계산법으로 퇴직금 지급을 한다면 무리는 없을 겁니다 정확한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퇴직금이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지에 대한 계산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퇴직 직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계좌)로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한 직원은 미리 IRP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보통 퇴직자의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지급이 가능하다면 퇴직자와 합의를 통해 미룰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 계산법과 얼마 정도 근무를 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 글도 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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