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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업정보에 도움을 드리는 블로거 크림스무디입니다 오늘은 직원채용 후 직원휴게시간을 얼마나 줘야 하고 휴게시간을 제공할 때 지켜야 하는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점심시간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조항
먼저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내의 모든 사업체는 그 규모와 관계없이 하루에 일정시간 이상은 일하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는 매장 규모 직원수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나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이와 같은 휴게시간 부여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법에서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지켜주는 거에 상당한 무게감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 부여 길이
4시간 미만-미부여가능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30분 이상
8시간-1시간 이상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제공되어야 하며 근무시간 전이나 후에 휴게시간 제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시에 둔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하시면 되고요 부득이하게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미리 근로계약서 상에 '업체 사정상 휴게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항목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3, 휴게시간에 대해 다툼이 발생한 사례
직원 A 씨는 식사시간에 사업주의 근무지 이탈 금지 지시에 의해 휴게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점심. 저녁시간 각각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
위에 사항에서 휴게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휴게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음에도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 점이 확인되어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추가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같이 휴게시간에는 근무지를 이탈하여도 되고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소규모 음식점 로드샵 매장의 경우 휴게시간 근무지에서 쉬게 하고 손님이 오면 일하도록 하는데 이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어기는 행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될까요?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1시간의 점심식사 시간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 조건(휴게시간 길이, 근로시간 도중 제공, 근로자의 자유 이동 보장)을 준수한다면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면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무자에게 한 번에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30분씩 두 번에 나눠서 부여하는 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작업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면 범위 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휴게시간을 분할 부여하여도 무관합니다
오늘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직원채용 시 휴게시간 부여에 관한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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