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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업정보에 도움을 드리는 불로거 크림스무디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로 대출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기본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그 서류와 대출의 종류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자영업을 시작하려면 돈을 다 모아서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출을 잘 이용하면 적은 이자 들이면서 원금을 잘 쓰고 사업체가 번창한다면 적은 투자 비용으로 고수익을 노릴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정보랑 공부가 필요하니 오늘은 대출 기본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행과 대출상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지금 알려드리는 서류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들이니 은행을 찾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시고 헛수고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1, 대출기본서류와 예비창업자
개인사업자 대출은 자금의 사용목적,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 여부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운전자금 대출, 시설자금 대출, 정책자금 대출, 보증 대출, 로 나눌 수 있고요 대출에 대한 담보를 잡느냐 아니면 사업체에 신용도에 따라 대출을 받느냐에 따라 신용대출, 담보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자금목적에 따른 대출
운전자금대출:기업의 판매 및 운영활동에 필요한 자금 대출
시설자금대출:상품과 서비스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시설 확장, 구매 등에 필요한 자금 대출
2,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 대출
정책자금대출: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약을 통한 자금대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자금 대출
보증대출:보증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기반으로 한 대출
3, 심사 기준에 따른 대출
신용대출:사업체에 대한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신용대출
담보대출:부동산,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한 대출
2, 개인사업자 대출에 필요한 기본 서류
1, 신분증
먼저 서업자를 가지고 계신 대표님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셔야 대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사업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다음으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입니다 국세청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등록증이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아 출력 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3, 소득금액증명
사업체가 벌어들인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소득을 보여주는 소득금액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은행 대출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서류일 텐데요 대출 신청자가 이전에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야 그거를 기준으로 돈을 빌려줄지 아닌지 대출을 해준다면 얼마 큼의 금액을 어느 정도의 이자로 빌려줄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서류 역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 직전연도뿐 아니라 최근 2년 치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으시면 한 장의 서류에 최근 2년 동안의 소득내용이 담겨있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도 개인사업자 대출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납부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인데요 이 서류를 요구하는 거 또한 매출에 규모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역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이 서류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자가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대출 신청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빠트리고 내지 않은 세금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은행 대출은 불가능하십니다
6, 사업자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갖고 가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는 업체와 사업장 주소가 같은지를 확인하고 월세와 보증금 금액을 통해 사업체 규모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7, 주민증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인적사항 정정내역 포함)
간혹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대출자의 주소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이고 인적사항 정정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의 경우는 대출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개정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를 개정했을 경우 그전에 주민등록 번호로 받아놓은 대출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보통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셔야 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아래 링크하나 남겨 드립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받기 전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통은 알려드린 자료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대출상품의 종류에 따라 신청자의 재정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대출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을 확인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요구하기도 하겠습니다
다양한 대출이 있고 그 대출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으니 다양하게 알아보시고 조건이 좋은 대출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 들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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