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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업정보에 도움을 드리는 블로거 크림스무디입니다 많은 분들이 취업을 희망하시고 다니시는 직장 직업에 만족을 하신다면 다행이지만 다른 직장 직종으로 이직을 희망하시고 취업을 희망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제원제도라는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보고 취업 유형진단을 통해 어떤 취업이 나에게 맞는지 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취업 사이트가 있지만 여러 홈페이지 지원정책을 알아두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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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일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저소득층 소득지원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증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지급이 제한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2, 지원대상

I유형 

요건심사형: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원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II유형

특정계층: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18~34 구직자

충장년: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근로 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급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청구에 문의)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 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중도탈락자는 제외)

 

3, 지원내용

I.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 지워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원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2, 취업유형진단

취업유형진단이란 청년 여러분이 취업 관련 지식, 업무 숙련 경험, 구직에 대한 태도 및 활동, 배경이 되는 정보 등을 바탕으로 취업에 관련된 기본적인 준비 상태를 간편하게 진단하는 서비스입니다 취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취업 관련 지식 업무 숙련 경험 구직에 대한 태도 및 활동 정보를 질문합니다 취업유형진단 서비스는 청년층에 특화된 간편 진단 시스템이며 오직 취업 상담을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아래 취업유형진단 페이지 남겨 드리니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페이지에 들어가 유형 진단을 해보시는 것도 취업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간단한 회원가입을 통해 진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유형진단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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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사항 말고 다양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으니 취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문해서 다양한 정보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도움이 되는 정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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